경찰 신고를 피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 절도 합의금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일년전 피시방에서 잃어버린 버즈를 가져왔습니다, 분실물에 있어서 가져왔다가 그걸 걸려서 제 번호를 피시방 아이디와 연계되어있는 연락처로 연락이와서 바로 죄송하다고 돌려드린다 했어요 처음에는 돌려주면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버즈를 가지고 가신 후 합의금을 달라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거니 버즈값은 생각하고있었는데 20살이였던 저에게 (만19세) 100~200을 달라했습니다 150으로 안된다하다가 제가 봐달라고 몇번이고 얘기해서 100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을 먼저 드리고 이번년도 8월전까지 50주는 방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은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는 상황도 이미 다 얘기 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서
상대방이 합의금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라서
사건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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