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경찰서에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CCTV 확보 및 피의자 특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내 지갑 분실, 절도죄로 고소하여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6/10 수요일에 버스 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요
현금도 들어있고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서 꼭 찾고 싶어요ㅠㅠㅠ 수요일에 잃어버려놓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토요일에 알았어요 토요일 전까지 집밖을 나가지 않았어서 지갑을 꺼낼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토요일에 친구 만나느라 나가야 하는데 이때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OO고속 탔는데 아침에 전화해도 일단 들어온 건 없다고 하시고 들어온다면 전화주신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요ㅠㅠㅠㅠㅠ 이미 누가 가져갔을까요…ㅠ 자리도 1번 자리라 맨앞에 앉았는데 씨씨티비 조회 가능할까요ㅜㅜㅜㅜㅜㅜ 되는 선에서는 뭐든 해보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민증 분실신고 해놓았고 카드 다 분실신고 해놨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분실물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없으시다면
누군가가 이를 습득해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추후 수사관이 해당 버스의 cctv 등을 분석하여
상대방 특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cctv 확인 등은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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