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한편,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 고소와 상대방의 SNS 명예훼손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아는지인이 사기쳤다고 고소를당해 경찰서에서 방문요청이들어왔답니다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1년전 급전이필요해 사장님(아는언니) 한테 처음에 2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작성하고 빌렸습니다 이건 2달에서 3달거쳐 다값았습니다 1달후 더큰금액1000만원을 차용증 계약서 같은거없이 구도상으로만 빌렸습니다 다달히 돈이생길때마다 값겠다고하고요 다달히 몇달은 돈백만원씩 잘값았습니다 형편이 점점어려워지자 2달정도 못값고 미루어지게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돈입금못해 미안하다고 몇달만 기다려 달라고 형편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뒤로 이언니가 SNS에 사기꾼여자라고 사진을 올리고 비방글을 많이올렸습니다 글삭제 내려달라고 요청을 수차례많이 말했는데 그래도 삭제않해주는겁니다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퍼다가 올리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겁니다 친구들이 그내용을 보고 또그내용을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알리고 얼굴를 못들고 다닐정도로 챙피해서 밖에도 못나가고 그러고잇답니다
그래서 돈빌려준 그언니분한테 돈못주겠다 날망신주고 챙피주고 글도 삭제해달라고요청해도 안들어주고해서 돈못주겠다고 했는데 6개월지난 이시점에 사기꾼으로 고소를했다고 경찰서에 들어가야한답니다
저랑같이 경찰서에 가기로했어요 거리가 꾀멀어서 승용차로 5시간거리 그래서 같이가주기로했어요
여기서 질문요 1-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2- 성립이된다면 현제 돈한푼없는 사람인데 구속이돼나요? 물론피해자와 합의보면 간단하겟지만 합의가 안돼면 구속인가요?
3- SNS에 사진퍼다가 사기꾼으로 몰아간건 처벌이없나요? 참고 삭제요청을 수차례했는데도 삭제는커녕 더올리고그랬어요 6개월동안은 계속 올라가있어서 어제서 캡춰는해놓은상태입니다
담당형사님한테 여쭤보니 돈은다값고 이건이거대로 신고하면 된다고는 들었어요 이경우 초상권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경찰서가서 대처법도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서요 긴글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 지인분께서 실제로 경제적 사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을 속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분씩 변제를 한 것은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혹시라도 선생님 지인분께서 속였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 단계부터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생님 지인분의
구체적 신상이 드러난 게시글을 올린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캡쳐 사진 등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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