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 등에서 처분이 나온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명예훼손 피해, 민사소송 시 위자료 청구 금액 산정 방법
상담 내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중3 학생이 카카오톡을 조작해서 친구에게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협박받고있다며 조작한 카톡을 보냈고 몇일뒤 또 보내고 또 몇일뒤 우리아이가 칼로 상처냈다며 손상처까지 올렸습니다.
친구가 상황이 심각하다 느껴 따지려 저희를 찾아와서 알게되었고 무리에 다른아이들도 우리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중간에 가해학생이 우릴 찾아왔던 친구가 본인의 폰으로 그런거라며 덮어씌우고 난리도 아녔는데 덮어쓴 아인 그 아이와 대화나누었던 자료를 제출해서 학폭에서 벗어났습니다. 학폭위회의록 열람해보니 끝까지 그친구에게 덮어씌우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없었습니다.
민,형사로 하려니 아이들 경찰서, 법원 가는거 원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사과 할 기회를 줬거든요. 가해학생 어머니는 애 말만 믿고있는듯해서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도 드렸는데 학폭위가서 잘못인정도했고 봉사도 다했다고 이의신청하라네요ㅎㅎ 회의록 어디에도 인정한게 없는데 말이죠. 형사고소,민사소송 하려합니다. 무료법률 상담갔더니 위자료보다 변호사비가 더 드니 셀프소송하랬는데 민사소송시 저희가 쓴 정신과진료비, 심리상담비,위자료해서 청구하려는데 이런경우 위자료는 얼마정도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아이와 부모님 다 걸 생각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 등에서
일정한 처분이 나온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에
불법행위를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저러한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보통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통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상실의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고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보통은 500만원 정도를 위자료로 청구하시기도 합니다.
향후 금액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소송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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