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전과에 해당하므로, 필요 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약식 처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나요?
상담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과에 남는거지 아니면 전과 없는거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대표통장협의로 계좌가 인터넷뱅킹이 안되는대 형사처벌포털인가 확인 해보니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구약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전과가 남는거지 걱정되서 이런게 글 올려봅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서 정식 기소는 아니지만
약식으로 기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무죄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전과에 해당합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발령받지 않으신 상황이시면
향후 법원으로부터 이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무죄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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