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 티빙 분철 사기 피해, 형사 고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X(구 트위터)에서 티빙 분철을 했는데 티빙 아이디 제공해주시는 분이 제 아이디를 연결해주시면 제가 볼 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거의 20일째 연락이 두절되어서 티빙 시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년치 돈을 다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연락을 3~4번정도 더 한 상태인데 읽지도 않고, 오픈채팅방으로 연락 하다가 전화번호도 주셔서 문자도 보냈는데도 안읽고 답장이 없네요...
현재 알고 있는건 이름, 전화번호, 계좌 등입니다.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상황이라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
입금 내역,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된 사실 등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고소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게 되어서
선생님께 금액을 환불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를 받고 종결하셔도 되시고
향후 상대방이 일정 처분을 받게 된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위자료 등의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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