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채팅 중 음란물 공유,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떤분이 제 카톡오픈포로필에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빔을 날리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데 "받아라" "푸슈웅"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제 말도 듣지않아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성적인욕구해소가아니고 상대방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고소 시 상대방의 범죄 혐의점을 함께 주장하며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채팅 중 음란물 공유,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이고 이떤분이 제 카톡오픈포로필에 들어오셔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빔을 날리는 사진을 보내고 저한데 "받아라" "푸슈웅" 이런식으로 이야기를해서 상대방의 심기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만하라는 제 말도 듣지않아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사진을 올렸습니다 (제 성적인욕구해소가아니고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없는 단순 올림입니다) 그 이후 혼자 상황극을 이어나가시다가 아까 그 사진을 또 올려달라, 자기가 좋아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이후 그 발언을 3차례정도 더 하셨습니다 이후 사건하곤 관련없는 다른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절 신고한다고하고 자기가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한거는 증거확보를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절 경찰에 고소하겠다고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를 한다는개념에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바로 사과를 하였고 이후 이분이 합의를 하자고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들어오면 어떡하고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저는 법률을 위반한건가요 너무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더 보여달라고한거는 자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않았다고 증면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음란물을 전송하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올리신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방의 경우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 선생님께서 자신의 신체 사진 등을 찍어서 올리셨고 상대방이 이를 조장하는 분위기였다면 상대방 역시 아청물 소지죄 및 제작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단순히 선생님만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보존하고 계시다가 상대방의 범죄 혐의점 등을 주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여 보시고 혹시라도 실제로 고소를 당하신다면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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