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미성년자 상품 훼손, CCTV 공개와 합의금 청구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최근 매장에서 학생들이 판매 중인 상품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1. 한 학생은 판매용 왁스 뿌시기(왁뿌)를 일부러 부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2. 또 다른 학생 2명은 판매용 말랑이가 들어있는 박스가 조금 열…

CCTV 게시 시 개인정보 침해에 유의하고, 절도죄로 신고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내 미성년자 상품 훼손, CCTV 공개와 합의금 청구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최근 매장에서 학생들이 판매 중인 상품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 한 학생은 판매용 왁스 뿌시기(왁뿌)를 일부러 부수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2. 또 다른 학생 2명은 판매용 말랑이가 들어있는 박스가 조금 열린 틈으로 내용물을 꺼내 장시간 만지며 놀았고, 이후 상품을 아무렇게나 두고 갔습니다.


훼손된 상품들은 모두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CCTV에는 학생들의 얼굴과 행동이 모두 촬영되어 있으며 교복도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경우, 얼굴을 모자이크한 상태라면 매장 내에 부착하거나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학생 또는 보호자와 연락이 닿게 된다면 배상은 실제 손해액(상품 가격)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3. 만약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 과정에서 사과문 작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할 수 있나요?

4.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경험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cctv 사진을 매장 내에 부착하시는 경우에


얼굴 등을 모자이크하신다면 어느 정도 조치는 취하시는 것이지만


착장 등에 의해서 누군지 알아보게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내에 경고 차원으로 사진 등을 게시하시려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 등과 연락이 되신다면


물품 가액과 소정의 위자료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 측에서 이러한 금액 지급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선생님께서 절도죄로 신고를 진행하신 이후에


상대방과 고소 취하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과문 작성이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향후 동일한 절도죄가 반복되면 민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적인 표현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 특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도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매장 내에는 상대방의 사진 게시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장 내에서 절도 등이 일어나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부분을


경고나 안내문으로 게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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