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취업 후 해고 사유가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학교 다닐때 선배들이 버린 책인줄 알고 가져가서 공부하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이번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취업동의서? 싸인 했습니다.이제 다닌지 3개월 되었고 절도죄 기소유예 벌금형 때문에 짤릴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받은 사진 첨부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채용 계약서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 사실이 취업 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상담 내용

작년 학교 다닐때 선배들이 버린 책인줄 알고 가져가서 공부하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


이번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취업동의서? 싸인 했습니다.


이제 다닌지 3개월 되었고 절도죄 기소유예 벌금형 때문에 짤릴 수도 있나요 ??


회사에서 받은 사진 첨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올려주신 채용 계약을 확인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벌금형 100만원이 있으신 부분은


채용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닙니다.


채용 계약에서 위반되는 사유로 나열한 것은


성범죄나 전 직장에서의 횡령죄 등인데


선생님의 절도죄는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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