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 금액 회수 방법과 무고죄 대응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4년전 자동차대출로 6천7백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아는지인소개로 믿고 진행했는데 차도 안주고 돈만가져간 사건입니다. 아는지인은 자기가 문제생기면 가만히 안있을꺼다 믿고 기다려라 하던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ㅠ 가게오픈한지 얼마안된시점에 사기당한거라 신용상 문제가 생기면 안되서 캐피탈돈을…

배상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하고, 인용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출 사기 피해 금액 회수 방법과 무고죄 대응 가능 여부

상담 내용

4년전 자동차대출로 6천7백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아는지인소개로 믿고 진행했는데 차도 안주고 돈만가져간 사건입니다. 아는지인은 자기가 문제생기면 가만히 안있을꺼다 믿고 기다려라 하던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ㅠ 가게오픈한지 얼마안된시점에 사기당한거라 신용상 문제가 생기면 안되서 캐피탈돈을 제가 2년 넘게 갚다가 갚다가 더이상 돌려막는것도 안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됬습니다.

그런데 OO캐피탈이 저를 사기로 고소를 해서 저는 조사받을때 문자며 증거자료 사기꾼고소장.증인등 많은 응거자료를 제출했고 사기꾼이 잡히면 다시진행한다며 수사종결후 이번에 사기꾼이 잡히면서 불송치무혐의가 났고 제가 사기꾼을 고소한건 조사기다리는중입니다.피해자가30명이 넘어서 제순번까지 시간이 걸릴듯합니다.완전전문사기꾼이라서 재산도 어디돌려놨을꺼 같고 피해자도 많고 동종전과도 있다고 하니 합의도 보지않을것같은데 제가 캐피탈에 갚은돈이 원금과이자를 합쳐 5천정도 되는데요 사기피해금인데 이건 돌려받을수 없나요? 저를 사기로 고소해 무혐의가 됬는데 무고죄같은 걸로 맞대응할수없나요? 물론 같은 피해자이지만 카드며 사체며 지인한테 돈빌려가며 갚은돈인데사기꾼에게 청구해야지 저두 너무 억울해서요 돈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기당했는데 제가 갚은돈은 돌려받아도 되지않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셔도 받기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보시고


만약 인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 등을 하여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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