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CCTV 확보를 위해 신속히 경찰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지나왔던 경로를 되짚어보면 버스정류장에서 떨군게 확실해요
근데 다음날 되어서 정류장 가보니까 폰이 없어요
분실신고도 하고, 유실물 홈페이지도 뒤져보고, 바로 직전까지 타고 있었던 차량 내부도 뒤져봣는데 안나온거 보면 다음 절차는 절도신고인거 같은데
이게 절도로 성립이 되나요?
그냥 다짜고짜 파출소 가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제 10년 데이터가 다 그 폰에 잇어서 너무 간절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버스정류장에 떨어뜨리신 물건을 누군가 가져간 경우
상대방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누군가가 분실물 신고를 하였을 수도 있으니
경찰민원24시 사이트에서 분실물 목록을 살펴보시고
경찰서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정류장 인근에는 cctv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경찰에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