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와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 규모가 크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사기죄 고소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동시에 사기죄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제가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도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과 반드시 해야하는 일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고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선생님께서 입금하신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시고
지급명령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하는 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셔야 상대방에게 더욱 압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합의 등을 통해 먼저 돈을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중에
상대방에게 이미 피해자가 많은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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