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일때 모른척하기 어려워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그때는 신뢰가 있었기에 차용증도 없고 언제 갚으라는 날짜도 없이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저에겐 제법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얼마되지 않아 모든 신뢰는 깨지…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기죄 고소와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일때 모른척하기 어려워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때는 신뢰가 있었기에 차용증도 없고 언제 갚으라는 날짜도 없이 상황이 되면 갚으라고 저에겐 제법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얼마되지 않아 모든 신뢰는 깨지게 되었고 채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못 갚지만 돈이 만들어 지면 갚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이자 한푼 못 받고 1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저도 그 돈이 필요해서 갚으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말만 합니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갚으라니 그럼 매달 되는대로 갚겠다더니 딱 한번 빌려준 돈에 2프로 정도만 보내고 더 보내라그랬더니 법으로 처벌해서 받아가라는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매달 보내겠다던 돈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작성한 차용증은 없으시더라도


상대방이 선생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통화 녹음,


이러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선생님께서 상대방한테 입금한 거래내역이 있으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이 빌려간 돈에 대해서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신 부분에 있어서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신지 확인을 하신 후


형사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로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절차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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