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음란물 관련 고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먼저 빔을쏘는사진같은거로 제 심기를 자극하고 제 말을듣지않고 계속 이어가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올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그런사진많으면 더 보여줘" "나 그런거 좋아하나봐" 같은 표현을 4차례정도 더 했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보내지않고 성적부위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고, 추가적인 대화를 중단한 뒤 고소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관련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이 먼저 빔을쏘는사진같은거로 제 심기를 자극하고 제 말을듣지않고 계속 이어가서 충동적으로 음란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상대방이 "그런사진많으면 더 보여줘" "나 그런거 좋아하나봐" 같은 표현을 4차례정도 더 했습니다. 저는 음란물을 보내지않고 성적부위가 노출되지않은 그냥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진을 보내 상대방의 요구와 생각을 분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한다고했을떼 제가 더 보여달라고한거는 동의•요구고 니가 좋아한다고했으니 성립이 안되지않냐 했더니 상대방이 제 말을 듣고 말을 바꾸듯 자신이 성적수치심을 느꼇고 증거확보를 위해 그렇게 말한거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에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사과를하였습니다(제 행위를 인정하는것이 아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두려움에 갑작스럽게나온 말이였습니다.) 그런식의 대화가 이어가다가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금 얼마줄거냐같은 표현을 5차례정도 더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대응해야할 검색하려고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사과하고 기다려달라며 시간을 벌었고 이후 합의금이체를 하지않고 나오라는 말에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인거같고 혹시나 고소가들어오면 제가 진짜 불리해지나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위는 일부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선생님이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였다거나,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사진 등을 요구하였다면 상대방도 아청물소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고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고소를 당하시게 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저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나 이후에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 등을 소명하시면 선생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등을 캡쳐하여 보관하여 두시고 향후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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