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시 개인회생 채무 제외 조항을 명시하고 변제 계획을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고소 후 합의 시, 상대방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권 탕감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담 내용
형사사건 금전사기죄로 제가 고소 후에 합의를 해주면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저도 탕감대상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아무런 합의 조항 없이 그대로 합의를 하시면
상대방이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선생님의 채무는 제외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고
실제로 상대방이 회생 신청을 할 때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탕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여 주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언제까지 변제가 가능한지 등을
모두 문서화해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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