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물품의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06중장비 부품 돌집게를 중고온라인으로 285만원주고 구매했는데 사용하려니 고장나서 쓸수가 없는물건이었어요 판매한 사람은 자기도 사서 판거라 고장난줄 몰랐다고 해서 우리보고 고소하고 자기도 산사람한테 고소한다고하네요 그럼 OO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하는…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거래 물품의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06중장비 부품 돌집게를 중고온라인으로 285만원주고 구매했는데 사용하려니 고장나서 쓸수가 없는물건이었어요 판매한 사람은 자기도 사서 판거라 고장난줄 몰랐다고 해서 우리보고 고소하고 자기도 산사람한테 고소한다고하네요 그럼 OO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는지 아님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해야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셨고


상대방이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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