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 시 특정성 여부를 다투며 사과 및 사진 삭제 사실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킥보드 절도 오해로 인한 사진 노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이 하원전 비가와서 공동현관 앞에 잠시 세워둔 킥보드가 없어져서 관리사무소 씨씨티비를 확인했더니 그 비슷한시간대에 같은 킥보드를 타고 가는 아이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 아파트 단톡방에 올렸습니다.(사진은 얼굴이 흐릿하게 나와서 모자이크 없이 올려도 될것같아서 올림)근데 그건 오해였고 사과하고 바로 사진도 내림. 근데 그 부모가 아이가 입은 피해와 실추된 명예회손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변호사 상담후 법적절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사과도 했고 사진도 내렸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어찌 대응을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시면서 상대방 아이에 대해서 절도죄 의심 등으로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올리셨을 때 누군지 알아보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텐데 만약 해당 단톡방에서 이미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톡방에 올리신 구체적 내용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하여 특정 여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신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도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고, 이 때 특정성 부분에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후 사과하고 사진을 내린 사실 등을 양형으로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