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하므로,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진정서 제출 후 고소인 조사 절차와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사기당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진정서제출후에 청구인인 저를 먼저조사한후 피청구인을 조사하나요?
제가 연락을못받거나 소환에 불응하게되면 피청구인을 먼저조사하게되는건지 아니면 조사자체가 이뤄지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신 상황이시면
먼저 담당 수사관이 선생님께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못 받게 되신다면
수사관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남기게 되어서
향후 선생님께서 연락하셔서 조사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사가 가능한 날까지 기다리다가
선생님의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상대방을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상습범일 가능성도 있어서
선생님의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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