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도모하고, 벌금 납부 방식은 검찰 집행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및 재물손괴 약식명령, 처벌불원서 제출로 정식재판 청구와 벌금 감경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협박,재물손괴로 검사 구약식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오늘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은데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개인택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사회봉사를 할수있을까요?
연 매출은 4000~5000만원정도 됩니다.
사회봉사가 안된다면 분할납부라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원 발급의 약식명령문을 받으신 상황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박의 경우에는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벌금 200만원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벌금의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집행과에 문의를 하여 보시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식재판 기간 내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정식재판을 통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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