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절취 사건, 검찰 송치 후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했던 부모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미성년 자녀(만 14세가 막 지난 아이)가 게임(OO게임)에서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었고, 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고, 소년부 심리 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게임 아이템 절취 사건, 검찰 송치 후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무지했던 부모라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미성년 자녀(만 14세가 막 지난 아이)가 게임(OO게임)에서 상대방 계정에 로그인하여 아이템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 송치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상대방 아이디를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는 인증하기 과정에서 상대방 휴대폰으로 가는 인증번호를 알게 되어 로그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이들 게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OO게임 같은 게임을 단순히 아이들끼리 하는 게임 정도로만 여겼고, 누굴 해치는 폭력적인 게임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와 깊게 이야기를 해보니, 아이 역시 이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정을 빼앗기거나 아이템을 가져가지는 피해를 여러 번 입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인 저는 “게임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정도로만 이야기했고, 게임상 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경찰이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지도 몰랐고, 아이들 게임 문제 정도로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인 제가 그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타인의 계정 접근이나 아이템 문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교육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번 일로 이어진 것 같아 부모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 송치되었고 형사조정까지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형사조정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현재 다시 검찰 판단 단계이며, 검찰청에 직접 전화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를 문의했더니 “피해금액을 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다만 피해자 연락처나 정보가 없어 전달은 못 했다고 하셨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하려고 한다면 초기 피해자 측에서 요구했던 2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조정 당시 요구했던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조정 결렬 후 지금 단계에서 변제공탁 또는(초기에 보내온 피해자 아이계좌) 계좌입금이 실제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에게 연락없이 계좌입금하는경우)

게임 아이템은 시세 변동이 크고 아이들끼리 거래되며 정해진 가격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민사 또는 형사상 피해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게임 아이템 문제로 경찰조사 → 검찰송치 → 소년부송치까지 가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 잘못을 가볍게 여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너무 무지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최선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죄명을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으신데


사기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의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가 되어서 판사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기존이 전과와는 다르긴 하지만


가능하시면 자제분을 위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 조정에서 상대방이 요구한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되며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셔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년부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보통 첫 심리기일에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전에 양형자료 등을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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