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이 반복된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재범, 실형 선고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제가 25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불유심만들어준거로 벌금500만원 받았습니다.
지인이 돈좀 받아달라해서 요번에 돈을받고 이체를해줬는데 조사를받았고 또 통장을 업자한테 넘겨서 통장을 또 넘기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살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으신 전과가 있으신데
현재 여러번 같은 행위를 반복하신 상황이셔서
향후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범행에 있어서 피해 금액이나 피해 정도
그리고 선생님께서 변제를 하실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상황이라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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