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태이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편의점 절도 피해, 소액의 물건값과 위자료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두 달전 종종 오는 손님이 외부매대에 진열된 맥주캔 1박스를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며칠만에 잡혔는데 전에는 합의하세요 하곤 했는데 요즘엔 바로 검찰로 넘어가드라구요
한 달쯤 지나 법원에서 툭이 오길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문제는 저는 상품 가격 6만원이 로스인 상태여서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주소가 이 사람이 산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주소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소제기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6만원때문에 기름값, 시간등등 차라리 안받는게 낫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선생님께서 민사 소송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물건값 등의 적극적 손해와
선생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상황에서 위자료는 200만원 정도로 청구하여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여러가지로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은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고 생각되셔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종결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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