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진 삭제, 유죄 입증 가능할까?
상담 내용
미성년자 15세 조카가 남자친구선물로 속옷을산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송금.
이후 제품오면 '사진한장 보내줘'. 카톡으로 전신거울앞에서 속옷을입고 있는 사진이 왔고, 피해자가 1초만에 삭제. 현재 사진없음. 피해자는 경찰고소전에 휴대폰에 파손되어서 포렌식조차 하지못함.
양쪽폰에서 대화, 원본사진 증거 없음. 그러나 보호자가 캡쳐한장을 경찰에 제출. 날짜가 적혀있지않음.
내용은 '2,000원' '응' '보여줘' '메시지가삭제되었습니다(사진삭제)' '너 정말 섹사하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라는 대화만 있음. 그런데 피해자는 진술에서 삼촌이 집으로 검은봉지에 속옷을 사가지고 와서 주었고, 이걸 입고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해서 전송했다고 진술. 나는 피해자가 속옷사게 돈빌려달라고해서 송금했던 내역 3만원, 1만원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 현재 다른 혐의와함께 합쳐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 이정도면 검사가 합리적의심없이 유죄입증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포렌식을 통하여 해당 사진일 증거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사가 얼마나 높이 보는지에 따라서 유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만약 동종의 성관련 범죄가 혐의 사실인 경우에는 보다 불리하게 판단되어서 검사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포렌식으로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이나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이 존재하는 점 등을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