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기프트카드 무단 사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 이용중 피해자 분께서 배달의민족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올리셨는데, 일련번호를 삭제 안하고 올리셔서 제가 호기심으로 배달의민족에 접속하여 사용하니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께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글이 삭제가 되어 버린후라 변제 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 공탁을 활용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인의 기프트카드 무단 사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당근마켓 이용중 피해자 분께서 배달의민족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올리셨는데, 일련번호를 삭제 안하고 올리셔서 제가 호기심으로 배달의민족에 접속하여 사용하니 사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께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글이 삭제가 되어 버린후라 변제 처리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 제가 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 부분 관련하여 내용 아시는게 있냐고 여쭈어 보셔서 위의 내용처럼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저는 계속 변제 처리를 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고, 좋은 쯕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어 경찰관분께 해당 피해자 분과 제가 직접 연락하여 변제 처리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쪽에서는 원치 않는다고 하여 전 날에 검찰 카톡이 와서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답변을 안내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변제를 원하는데, 피해자 분께서 계속 싫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이라고 하시는데,, 벌금은 얼마정도가 나오려나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에 대해서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조사 받으신 경우라면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하여 주는 부분은


선생님의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변제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형사 공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대로 벌금형을 받으시게 된다면


소액 5만원을 사용하셨더라도


벌금형의 액수는 몇 십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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