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부품 반환 의사를 밝히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스 하차 단말기 부품을 실수로 가져왔는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요?
상담 내용
제가 하차 단말기 주변에 서있엇고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앗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리면서 사람들을 다 치고가서 저도 같이 떠밀렷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보니 하차단말기가 떨어져잇엇습니다
너무당황해서 어찌할줄 몰랏는대 기사님이 와서 제가햇냐고 다 찍엇다고 하시더라구요
기사님이 단말기를 떼어가고 일단락되긴 핵는데 떨어진 부품이 잇어서 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주월던걸 제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갖고내려버렷습니다
이거신고하시면어떡하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부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상대방이 신고할 여지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해당 버스회사 연락처를 알아보셔서
부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연락하실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품을 반환하신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거나 할 여지는 없어보이고
혹시라도 고소를 한다면
선생님께서 돌려주려고 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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