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유아용 킥보드를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야외 공용주차장에 버려져있는 유아킥보드를 들고 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요합의금 킥보드값과 정신적피해보상으로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몇시간이 지나도 킥보드를 가지고가지않아서 저는 버리고갔다는 생각만하고 킥보드를 들고 온 건 충분히 잘못한거 압니다..상대방은 다시돌려받으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된 유아용 킥보드를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야외 공용주차장에 버려져있는 유아킥보드를 들고 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는데요

합의금 킥보드값과 정신적피해보상으로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더라구요...

몇시간이 지나도 킥보드를 가지고가지않아서 저는 버리고갔다는 생각만하고 킥보드를 들고 온 건 충분히 잘못한거 압니다..

상대방은 다시돌려받으시지도 않고 .. 이렇게 합의하는게 맞나싶어서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방치되어 있던 유아킥보드를 가지고 가신 경우에


선생님께서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필요한데


만약 상대방이 50만원으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이에 응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시거나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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