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폭언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언니는 성인이고 전 미성년자에요. 제가 어릴때부터 언니한테 맞고 자랐어요. 막 배를 얻어차이거나 그런 심한 건 없었지만 꼬집힘 당하거나 밀침 당하는 소소한 것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때는 언니가 손을 들기만 해도 무서워해서 엄마가 그만 좀 때리라고 애가 손만 들기만 해도 쫀다는 말을 언니한테 했었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제가 중학생때 처음으로 언니한테 반격을 하고 이제 언니가 저를 때린 적은 단 한번도 없어요. 신체적인 것도 신체적이지만 저는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했고 욕도 했어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건 언니가 저를 인신공격을 많이 해요(예: 너 살이 왜그렇게 쪘냐? 너 눈이 살에 파묻혔는데?) 이걸 만약에 녹음하고 인신공격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가 되나요? 너무 약해서 안되지 않을까요? 만약 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언니가 성인이고 선생님은 미성년자인데
반복적인 폭언 등을 하는 경우에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언니의 폭언 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으신다거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폭행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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