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법뿐입니다.
기숙사 물건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30만원짜리 물건 절도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는데요
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 기숙사에서 물건이 사라진거고요
저는 이후에 자퇴를 해서 이제는 그 대학 학생은 아니에요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확신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해요
부모님께 연락가는게 무서워서 차라리 30만원을 줘서러도 신고를 막고싶거든요
현재 20살, 만 18세이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경찰서 방문할 시간도 아예 없어요
신고 막을 방법, 신고 당하면 제가 뭘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상대 연락 내용: 나는 처음에 너인 거 알고 물어본 거거든 근데 너가 인스타는 하면서 며칠씩 연락을 안 읽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 같지 경비하시는 분께도 말씀 드렸는데 경찰하다가 오신 거라 이런 건 지문 채취하면 다 나오니까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셨고 자기가 무 리해서라도 도움주겠다고 하셨어 신고까지 가기 전에 너가 그냥 돌려주면 같은 학교 학생이니까 없던 일로 하고 끝내려 했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데 너한테 있는 거 아닌 거 맞지? 내가 이런 상 황인 거 너가 알고 정확히 확인만 받고 싶어서. 경찰 접수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을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절도하신게 아니라면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고소를 당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직접 연락이 가게 되므로
부모님께서 아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에
불송치결정서 등이 선생님 주소지로 올텐데
부모님과 같이 온다면 우편물을 확인하셔서 아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부터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만약 선생님께서 경찰 신고 자체를 막고 싶으시다면
상대방과 자발적 합의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할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상 이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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