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집앞에 제 오토바이를 항상 놔두는데 어느날 보니 제오토바이가 제가 세워둔곳이 아닌 다른쪽 약 3미터 뒤로 옮겨져있더군요훔치려고한건아니고 뭐 차가들어오거나 이삿짐 옮기려다 뺀거같은데그럼 듸시 제자리로 놔둬야 정상 아닐까요?특별히 망가진곳은없지만 기분이나쁩니다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구요누가…

상대방이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후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집앞에 제 오토바이를 항상 놔두는데 어느날 보니 제오토바이가 제가 세워둔곳이 아닌 다른쪽 약 3미터 뒤로 옮겨져있더군요


훔치려고한건아니고 뭐 차가들어오거나 이삿짐 옮기려다 뺀거같은데


그럼 듸시 제자리로 놔둬야 정상 아닐까요?


특별히 망가진곳은없지만 기분이나쁩니다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구요


누가 자기자동차 옮겨놓음 기분 나쁠거면서 오토바이는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가진 사람들이 많네요


하이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후 원래 자리에 돌려두지 않았다면


절도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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