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약 1년전에 라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기억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상대를 랜덤채팅에서 만나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 의사를 밝혀 라인으로 넘어간 것이였고 해당 랜덤채팅은 캡쳐가 불가한 어플이였습니다. 그리고 4000원을 송금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인에서 아청물 구매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약 1년전에 라인에서 아청물을 구매한 기억이 나서 문의드립니다. 당시 저는 상대를 랜덤채팅에서 만나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구매 의사를 밝혀 라인으로 넘어간 것이였고 해당 랜덤채팅은 캡쳐가 불가한 어플이였습니다. 그리고 4000원을 송금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거의 바로 사진을 지워서 제가 다시 보내달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조금만 더 보내주면 안되냐 하여서 한 두장 정도 더 받았던거 같기도 합니다. 그 후 상대에게 채팅창을 삭제하고 캡쳐해서 보내라 하여 사진을 받은 뒤 서로 차단하고 일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라인을 탈퇴하였고 당시에는 제가 만 18세였습니다. 현재는 생일이 지났고여.. 문제될 여지가 클까요?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안인지 궁금하고 예상되는 처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실제로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이를 인지하고 영상물을 구입하셨다면 아청물구입죄 및 소지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만약 사건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신 점이나 초범이신 점 등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일정한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물을 직접 구입하신 이상 무혐의를 다투시는 것보다는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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