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결정 이후 벌금 액수를 확인하고,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업무 중 발생한 소액 절도, 구약식 처분 시 벌금 액수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택배업무중 약20만원상당에 물건을 절도하여 현재 법원에서 구약식공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카톡이왔습니다. 피해자가 기업이다보니 합의를 절대안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 검찰에제출하고 죄인정하고 반성하고 현재는 짤려서 가족부양해야되는 생계유지도 힘들다고 했는데 기소유예는 이미 물건너간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반성문도 법원에 다시 제출해야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절도 혐의가 인정이 되시는 상황이면
벌금형은 적어도 50만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한 물건의 값과 벌금의 액수가 비례하지 않아서
검찰에서는 혐의 사실을 보고
적절한 벌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구약식 결정을 한 상황이라면
1301 검찰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되어
약식명령문이 선생님께 송달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벌금 액수를 보시고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단계에서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향후 정식재판을 하시게 된다면
그 때 법원에 반성문을 추가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 수 많은 성공사례를 통한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문제해결
✅️ 의뢰인분들을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