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3월 xx일 오전 6시경 당근마켓에서 스톤아일랜드 정품 맨투맨을 판매한다고하여 쿨거래하면 택배비 없이 59000원 계좌거래 진행하기로해서 입급하였고 판매자는 택배 발송했다는 사진과함께 당근마켓 게시글 삭제 후 계정을 탈퇴하여서 의심을 했고 역시나 도착한 택배를 보니 옷에 분변을 묻혀서 과일 박스에 보냈어요 당근에서는 도와줄수없다 저로서는 알고있는게 계좌번호랑 정확하지않은 이름뿐이라 찾을 방법도 없고 소액이라 넘어가려고 했으나 제가 넘어가면 앞으로 더 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것이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됐고 현재는 피해자를 잡았는데 사과는 커녕 수사관을 통해 가품인줄 몰랐다는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받을수있게 해달라고 진행중입니다.
이틀 일도 못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소송하여 피해금액과 2일 일급 지급 요청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선생님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값과 선생님의 2일치 일급, 위자료 등을 합하면
몇 백만원 정도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소액인 상황이라서 변호사 선임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진행을 하셔도 되시는데
향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직접 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번거로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맡기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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