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더불어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쇠구슬로 차량 유리 파손,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물손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개인적인 원환이 있어서 상대방차를 쇠구슬로 새총으로 쏴서 유리창을 파손했는데요.
일단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경찰서로 넘어간 상태고 담당 형사는 배정된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와 저랑 연락이 되서 제가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는 약속과 계속되는 사과에 피해자가 합의하겠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을때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고 선처의사 강력히 말하고 계속 어필하겠다고 했고 제가 공무원인걸 알고 처벌 안받게 해주겠다. 기소유예도 안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뵈니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든 처벌 반대를 하든 합의를 하든 수사는 계속되고 처벌도 된다는데 기소유예가 최선일까요?
또한 저는 3달전에 사문서 위조로 벌금형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진짜 기소유예말고 사건종결은 진짜 안되는것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쇠구슬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신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여서
가장 관대한 처분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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