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해도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A친구가 2월중 1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 20만원과 20만원 총 두차례 더 돈을 빌려주고 총 빌린 금액은 90만원입니다여기서 돈을 벋기 위해 B친구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하라고 합니다그럼 계좌가 묶여서 연락이 올거다 이고A친구는 변제하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이…

허위 고소는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 절차를 재검토하거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해도 될까요?

상담 내용

A친구가 2월중 100만원을 빌리고 50만원을 변제하고 나서 20만원과 20만원 총 두차례 더 돈을 빌려주고 총 빌린 금액은 90만원입니다


여기서 돈을 벋기 위해 B친구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 하라고 합니다

그럼 계좌가 묶여서 연락이 올거다 이고


A친구는 변제하기로 한 날짜부터 연락이 두절 되고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B친구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게 현실적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고소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께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신 후


민사 절차를 통하여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선생님께 돈을 빌려가는 당시에


용도를 속인 부분 등이 존재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형사로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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