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영상 무단 게시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고등학생)인 A의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어 있던 프로필 사진과, A가 노출이 있는 의상(짧은 반바지)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영상(트월킹)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과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묶어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허락 없이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사진과 영상을 함께 화면에 담기도록 연결한 것 외(A의 프로필 사진을 영상의 한쪽에, 춤 영상을 다른 한쪽에 배치하는 방식으로)에 별도의 자막이나 제목, 음악 등을 추가하지 않았으며, 원본 영상의 길이나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게시한 본래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저장·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수익창출X).
그러나 게시 이후 예상과 달리 영상이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영상의 댓글란에는 제3자들이 A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영상을 삭제하기 대략 3일전부터).
게시 후 며칠이 지나 A가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확인한 즉시 해당 영상과 유튜브 채널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가 자신의 SNS에 저를 고소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고소장·경찰서 사진과 함께).
본문의 사실관계에서 1.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명과 2.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통매음 아청법 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미성년자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신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청법상 성착취물 유포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관 목적으로 게시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댓글 등을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죄명을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향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하신 후,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