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혐의를 고려하여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 카드 부정 사용 사건, 적정한 형사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한사람이 그카드로 3000원한번 다른곳에서 9000원 한번 그때제가 문자확인을해서 카드를 정지시켰고 그사람이 다른곳에서 또 10,500원 한번결제하고 안되니가 10,300원 한번더 결제 시도했던 이력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합의금은 30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총 3가지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요
30만원이면 합당한 합의금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적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합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30만원 정도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에게 그 금액을 요구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혐의가 3가지 성립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1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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