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측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내 택배 도난 사건,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대학교 기숙사 살고 있는데 택배 시킬 때 OO대학교 무인택배실 1034호 이런식으로 배송지 입력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호수 보고 그 호수에 맞는 층에 택배 놔주시는데 택배 배송 왔다는 사진을 받고 며칠 뒤에 무인택배실에 카드 찍고 들어가봤는데 택배가 사라져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학교 기숙사 사무실 같은 곳 가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난사건이고 제 물건 누가 가져간거니까 신고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혹시라도 신고 하지말라고 하면 그냥 신고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 택배를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택배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보시고
선생님의 택배를 찾지 못하신다면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CCTV 분석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특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후 선생님의 물건을 자발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선생님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물손괴죄 등으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며
향후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이후에
물건값 등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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