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의 상고심 결과를 기다린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무죄 판결 시 민사상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가 재판중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무죄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현재는 검사가 상고해서 재판 대기중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배상명령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추가로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신다 하셔도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이 어려워서 배상을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은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보시고
추후에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 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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