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속인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휴대폰 재판매 시 정상 해지 미고지로 사기 혐의 송치, 무혐의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당근 마켓에서 휴대폰을 구매햇고
그휴대폰을 그냥 싸게나와서 비싸게 팔려고 다시 올렷고 정상해지 안된것을 알고 삿고
제가 다시판매할때는 굳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서 재판매할때 구매자한테 고지 하지않고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싶어서 그냥 글에 안써놧는대
구매자가 구매하고나서 왜 고지 안해줫냐고 신고햇는데 저는 조사때 물어보지도 않앗고 물어봣으면 알려줫을것이고 요즘은 통신사 상관없이 다되기 때메 굳이 고지를 않햇다고 햇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현장에서 제가 정상해지 됫다고 햇다고 햇나봅니다 저는그런적이업는데 그래서 저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받는다고도 햇는데
경찰조사후 사기죄로 혐의 있다고 불구속 송치햇는데 검사처분에거 무혐의가 나올려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하였다면
검찰에서도 높은 확률로 선생님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의 대응 전략은
혐의를 인정하시되 선처를 구하시는 전략과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여 보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을 속인 부분이 있어서
혐의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각종 양형자료의 제출 등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으시고
만약 향후 검찰 처분이 구약식 벌금형으로 결정되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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