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재물손괴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 간 재물손괴 사건, 맞고소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아버지게써 제게 약 100만원상당의 돈을빌리셨고 제가 갚으라고 했지만 갚지않겠다 그렇게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오고가다가 제가 화가나 아버지의오토바이 스크린 PCX125 을 부수고 스크린의 값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하지만 전 그때 재물손괴로 신고가들어갔고 아버지께서도 화가나 아버지랑 같은 오토바이 제좌측 카울을 발로차 깨지게되서 저도 신고할생각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학대받아자란 05년생 사회 초년생입니다 이러한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재물손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는 송치를 할 수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쌍방 형사 조정으로 종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생님께서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수사는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쌍방 재물손괴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과거 가정폭력을 당하신 사실을
추가 참고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고
이 경우 양형자료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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