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내 짐을 임의로 버린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이혼후 재산분할로 집주고 현금가져왔는데 제 짐을 빼기도 전에 제물건들을 쓰레기라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선생님의 짐을 모두 버리셨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선생님 짐에 대하여
증빙 가능한 사진 등이 있으시면 이를 지참하셔서
인근 경찰서에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대리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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