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청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8월달에 변호사님과 자수를 하였습니다 폰은 임의제출했고 오늘 포렌식 결과 나온것이 없다고 하여 선별과정은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미성년자 이고 본인 영상을 판매한게 맞다고는 하는데 수사관님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고는 판매자 조사하고 생각해보겠다고 하셖습니다 뱐호사님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불가능한건 아니고 추후에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애매하네요.. 피해자라고 확신하고 합의금 준비중인데 미성년자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피의자라면 합의를 굳이 안해도 되는건가요? 합의가 큰 양형요소로 알고 있어서 최대한 준비중이였는데 어려워졌네요 이상황에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라고 생각하니 합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양형기준으로 의견 듣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상물 등을 판매하였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지금은 양형 자료에서 중요하게 판단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향후의 상대방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신 후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시거나 합의금 지급이 어렵게 된다면 형사 공탁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