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피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2010년 5월 경 제가 목돈이 생긴 상황에서
육천만원을 차용해 준다면 한 달만 사용하고 한 달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사자 처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해서 독촉해서 일부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핸드폰도 받지 않고 남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본인은 신불이라서 부인 사업장과 자식에게 명의를 돌린 사업장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고 자식에게 명의를 돌린 사업장에 대해서 억대가 넘는 금액으로 인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부채에 대해서는 갚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일종의 배 째라는 식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민사로만 진행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상대방이 돈을 차용하는 용도를 속이거나
차용 당시에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차용한 경우
형사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입금내역 및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메세지 등을
모두 지참하셔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압박을 받게 되어
선생님에 대한 상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능하시면 동시에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가급적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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