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통해 추가 CCTV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후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에 두고 내린 지갑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CCTV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오랫만에 휴가 받고 OO역에 놀러가려고 오늘 아침 도시락도 만들어서 싸 현금 5만원도 뽑아서 미니 지갑에 담아서 보조 가방에 담아서 가주고 가다가 실수로 지하철 기다리는 의자에 두고 지하철을 탔는데 2정거장 가고 알아 차리고 돌아와 보니 이미 누가 가져갔네요.
역무실에 CCTV 돌려보니 저 지하철 타고 2분만에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들고 가버렸어요.
cctv에는 그 사람이 얼굴이나 뒷모습 그리고 다른 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터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찍혔는데 제가 나오지 않은 영상까지는 볼 권한이 없이 그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역무원측에서는 고소는 했으니 기다려 보라는데 찾을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이런경우 잡은 경우가 있기는 한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cctv를 통하여 상대방이 특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cctv 확보를 통하여
상대방의 동선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향후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상대방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선생님께서 물건을 돌려받으시고 합의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민사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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