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해, 미성년자 가해자들과의 적정 합의금 산정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4월 xx일 아파트 건물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담배를 두고갔고 없어졌다는걸 알고 xx일에 찾으러 가봤으나 없어져있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무리지어 담배피는걸 몇번 목격해서 대충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상황설명 드리고 씨씨티비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요청…

물건값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가해 학생 전원에게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피해, 미성년자 가해자들과의 적정 합의금 산정 방법

상담 내용

4월 xx일 아파트 건물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담배를 두고갔고 없어졌다는걸 알고 xx일에 찾으러 가봤으나 없어져있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무리지어 담배피는걸 몇번 목격해서 대충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

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상황설명 드리고 씨씨티비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요청드렸고 예상대로 학생 두명이 가져가는게 씨씨티비에 포착되었다해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고 진술서 작성 후 수사진행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아직 경찰관분들에게 연락은 안왔는데 그걸 가져간 학생들이 제 친구 동생이라 하더라구요 학교에 경찰이 찾아와서 사건이 시작되었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부모님한테 자기가 물건을 훔쳤다고 먼저 말을 한것같더라구요

가해자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 가해자가 중학교3학년이고 이번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이외에도 경찰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사건이 두개가 되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것같으니 자기가 자기 아들과 범행을 같이했던 친구들을 다 모아서 물건값과 피해회복금액을 전부 변상해줄테니 신고를 취하해줄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일단 가해자는 세명인데 그걸 훔쳐간건 두명이고 여기에 주인없는 전자담배가 있다 가져갈래? 라고 얘기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친구는 횡령한 현장에 없었구요 저도 학생들 상대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제가 만족할만한 금액대라면 합의를 보고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건가는 15만원정도이고 그친구들이 이미 많이 입을 대고 사용을 했을거라 물건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새로 구매할 생각이구요 물건가+위자료 를 합의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가해자가 세명이면 세명에게 모두 합의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물건 사진을 보니 전자담배에 있던 악세사리들과 보호케이스를 제거해놨더라구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인 상황이고


전자담배의 물건값이 15만원 정도인 상황이라서


합의금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적절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 부모님들이 합의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물건값 15만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하여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금액은 선생님께서 정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권해드리지만


그 이상을 요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해학생들 모두에게서 받으셔야 합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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