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카드 무단 사용한 미성년자, 적정 합의금 수준과 향후 처분 절차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제 지갑속 두개의 카드를 이용하여약 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 경찰은 누구겠구나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미성년자이고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해요카드사에서 피의자 부모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경찰서 담당형사가 1차적으로 cctv…

피해액을 포함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고려하시되, 합의 여부는 소년보호사건 처분 수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타인 카드 무단 사용한 미성년자, 적정 합의금 수준과 향후 처분 절차는?

상담 내용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제 지갑속 두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약 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 경찰은 누구겠구나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이고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해요


카드사에서 피의자 부모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서 담당형사가 1차적으로 cctv 확보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cctv 확보 하겠다고 하고 아직 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요


경찰 중 한명이 전화가 와서


지갑 얼마짜리냐 현금 얼마있었냐 묻길래 사실대로


지갑 10만 현금 4만 있었다 했어요


학생이 중증adhd라고 선처를 부탁하시더라구요


저도 머 그렇게 화가난건 아니에여


학생때문에 힘드실 학생 부모님이 더 걱정이 됩니다 ㅎㅎ


피해액과 합의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피해액는 카드대금 25만원과 지갑과 현금 14만해서 39만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 적정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선처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여서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과의 합의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게 됩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수사는 계속되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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