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불출석 시 부모님께 통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사기로 재판받는데요..불구속..부모님은 모르시구요. .혹시 불출석하게되면 부모한테 연락갈수도 있나요??

재판 불출석은 구인영장 발부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재판 불출석 시 부모님께 통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까요?

상담 내용

사기로 재판받는데요..불구속..

부모님은 모르시구요. .

혹시 불출석하게되면 부모한테 연락갈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성인이시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신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부모님께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계시면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 등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으며


지금처럼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시는 경우에


법원에서 구인영장 등을 발부하는 경우에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시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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