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가해자 유죄 입증을 위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사기 피해를 입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1심 때 안 갔는데 가해자가 3명인데 그중 1명이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제가 증언하는거에 따라 죄를 부인하는 1명의 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제가 증언을 해도 그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증인 신문 시 사실대로 진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가해자 유죄 입증을 위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사기 피해를 입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

제가 1심 때 안 갔는데 가해자가 3명인데 그중 1명이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증언하는거에 따라 죄를 부인하는 1명의 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제가 증언을 해도 그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증인출석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현재의 증거만으로 유무죄 판단을 어렵다고 보아


선생님의 진술까지 듣고 이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상대방의 죄가 인정되는 것을 바라시더라도


상황을 과장하시거나 거짓 진술을 하시면 안되고


검사와 상대방 변호인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현재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상황으로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나아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수단이라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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