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즉시 연락하여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 재판 중 공판기일 3회 불출석,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1억사기로 불구속 재판중이고 단독형사부
1. 재판부 전화드리고 불출석
다시 기일잡힘
2 진단서 불허 ..당일 불출석..
다시잡힘..
3 . 연락없이 불출석... ( 출석못함 )
출석못했해요 집에 일이있고 집정리하고 .
자진 출석한다고
연락드리면 구인영장 안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공판기일에 3회를 불출석하신 상황이라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다음 기일의 참석을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사기죄로 재판 진행 중이신데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향후 재판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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