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한 카드를 본인 것으로 착각해 결제한 경우, 합의금 50만 원은 적절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가 본인 카드와 같은 카드가 떨어져있는걸보고 본인카드라 착각해 55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합의를 하려니 50만원을 배상해달라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친한 친구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50만원으로 합의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

형사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득한 카드를 본인 것으로 착각해 결제한 경우, 합의금 50만 원은 적절할까요?

상담 내용

친구가 본인 카드와 같은 카드가 떨어져있는걸보고 본인카드라 착각해 55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합의를 하려니 50만원을 배상해달라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친한 친구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50만원으로 합의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이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습득해서 결제까지 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착각하였다는 진술을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다면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벌금액수가 5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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